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생전에 가전을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한정승인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시군요.
아버님이 직접 처분하시거나 그 의사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정단순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빚까지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해당 가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조심하실 건 사망 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가재도구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을 마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