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여 현재 아버지가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이후 한정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버지 혼자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서

기간 만료가 다가와 집안에 의류 가전제품을 정리해야하는대

가전제품을 처분하면 추후 한정승인 받는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생전에 가전을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한정승인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시군요.

    아버님이 직접 처분하시거나 그 의사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정단순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빚까지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해당 가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조심하실 건 사망 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가재도구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을 마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상속에 개시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위임을 받아 해당 제품들을 처분하신다면 한정승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