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중 부모 사망시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억1700만원까지는 4.6%적용시 1,000만원 언더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의 나이가 80이신데 15년 상환으로 차용증을 써도 무방할까요
2) 무방하다면, 약 5년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 사망시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식은 외동이 아니고 형제가 있는 케이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2. 사망시 남은 금액은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시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차용증이라면 상환기간은 5년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갱신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긴 상환기간을 기재하시는 것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환 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받아야할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억1700만원까지는 4.6%적용시 1,000만원 언더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의 나이가 80이신데 15년 상환으로 차용증을 써도 무방할까요
가능하나 상환 실행 가능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2) 무방하다면, 약 5년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 사망시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식은 외동이 아니고 형제가 있는 케이스 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미상환 차입금은 상속인(자식들) 공동 채무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나이와 만기보다 실제 원금상환 여부 혹은 이자 지급 여부 등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부모님이 채권자인 경우로 전액 상환 받기 전 사망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