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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중 부모 사망시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억1700만원까지는 4.6%적용시 1,000만원 언더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의 나이가 80이신데 15년 상환으로 차용증을 써도 무방할까요

2) 무방하다면, 약 5년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 사망시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식은 외동이 아니고 형제가 있는 케이스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2. 사망시 남은 금액은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시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차용증이라면 상환기간은 5년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갱신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긴 상환기간을 기재하시는 것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환 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받아야할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억1700만원까지는 4.6%적용시 1,000만원 언더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의 나이가 80이신데 15년 상환으로 차용증을 써도 무방할까요

    가능하나 상환 실행 가능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2) 무방하다면, 약 5년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 사망시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식은 외동이 아니고 형제가 있는 케이스 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미상환 차입금은 상속인(자식들) 공동 채무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나이와 만기보다 실제 원금상환 여부 혹은 이자 지급 여부 등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부모님이 채권자인 경우로 전액 상환 받기 전 사망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