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생님이 초등 2학년들에게 수업중에 동물학대를 비유하면서 심한 표현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나요
담임선생님 학기초 국어시간에 초등2학년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어렸을 때 경험을 비유하여 좀 심한 표현을 한것이 정서적 학대라며 학생 부모 몇명이 학교에 항의하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데 수업중에 한 표현이 정서적 학대가 되는지요 어디까지 인지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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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일정한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정도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