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무패턴에
저는 강원도청 청원경찰 입니다
이번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3조3교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현업직
입니다 출근시간 9:00~익일 9:00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근무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고작 종이 몇장정도를 준게 다입니다 도청쪽에서는
아무런 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근무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 청경일동은 금전적으로 큰손해
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누구하나 찬성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산절감 이라는 미명아래 십수년째 근무를 아예
바꿈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로 간간히 생활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입니다
무슨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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