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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21

주택임대소득 손실 소득 감소되나요?

23년에 주택임대하여 월세 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자랑 수리비 이것저것 다해서 1500정도 비용써서 500손실인데 근로소득에서 공제 반드시 해야하나요?

24년으로 이월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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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되는 것으로

    임의로 이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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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은 타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통산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으로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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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임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이 줄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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