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손실 소득 감소되나요?
23년에 주택임대하여 월세 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자랑 수리비 이것저것 다해서 1500정도 비용써서 500손실인데 근로소득에서 공제 반드시 해야하나요?
24년으로 이월 하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되는 것으로
임의로 이월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은 타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통산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으로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임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이 줄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