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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긴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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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에서 한방치료도 의료실비보험이 되는건가여?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약관을 보니까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데요.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그러면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한의원에서 한방치료 한방조제를 받으면 그 비용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여? 일반 동내 내과는 다니는데 한의원은 가보질않아서 의료실비가 적용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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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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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에서의 한방 치료는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조제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방 치료를 받을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고, 보험사의 약관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급여 항목에 한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한의원에서 한방치료 한방조제를 받으면 그 비용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여? 일반 동내 내과는 다니는데 한의원은 가보질않아서 의료실비가 적용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약관내용처럼, 한의원치료시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실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한약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실비처리가 되고,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시면 한의원이 아니라 한방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의원은 병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실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한방병원은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양방병원과 똑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2009년 7월까지)은 치과,한방치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세대실손부터 치과,한방치료는 급여는 보상되지만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치료비는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한약조제 등은 대부분은 비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에서의 한방 조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를 마치시고, 병원비를 납부하실 때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 목록이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의료실비로 보상이 되지만,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주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비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를 받고 의료실비를 받으려면 가입한 보험약관과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의원 약봉지에 보면 보험관련된 글귀가 보이는데 그런 한의원은 보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보장범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보상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장범위를 확인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후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요청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 치료비가 모두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약침, 한약 등)을 제외한 치료가 보상됩니다. 환자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됩니다.

    즉, 침, 추나 등의 진료는 가능하고 그 외 비급여 항목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