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자기신체사고 vs 무보험차상해
[이륜차자동차보험]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5억
자기신체사고 1억/1천5백만
무보험차상해 5억
이렇게 들려고 합니다.
이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대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하면 정액 지급, 무보험차상해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차에 일 때에 실손 보상인데
Q.1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중복 보상이 불가하나, '판례는' 둘을 별개로 보는 게 맞나요?
Q.2 판례대로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가 순순히(?)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거의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하나요?
Q.3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둘 다 드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들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중복 보상이 불가하나, '판례는' 둘을 별개로 보는 게 맞나요?
: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보험으로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판례도 두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판례대로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가 순순히(?)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거의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하나요?
: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할 일은 없고, 소송상으로 승소해야 지급이 됩니다.
Q.3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둘 다 드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들까요?
: 두보험은 보상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
즉, 무보험차 상해는 운전중이 아니더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정액형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입니다.
자손은 본인 과실부분만을,
무보험은 상대방이 무보험일때, 보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