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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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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자기신체사고 vs 무보험차상해

[이륜차자동차보험]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5억

자기신체사고 1억/1천5백만

무보험차상해 5억


이렇게 들려고 합니다.


이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대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하면 정액 지급, 무보험차상해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차에 일 때에 실손 보상인데


Q.1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중복 보상이 불가하나, '판례는' 둘을 별개로 보는 게 맞나요?


Q.2 판례대로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가 순순히(?)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거의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하나요?


Q.3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둘 다 드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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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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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중복 보상이 불가하나, '판례는' 둘을 별개로 보는 게 맞나요?

    :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보험으로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판례도 두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판례대로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가 순순히(?)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거의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하나요?

    :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할 일은 없고, 소송상으로 승소해야 지급이 됩니다.

    Q.3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둘 다 드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들까요?

    : 두보험은 보상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

    즉, 무보험차 상해는 운전중이 아니더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정액형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입니다.

    자손은 본인 과실부분만을,

    무보험은 상대방이 무보험일때, 보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