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소득 공제 금액과 대상 금액이 다른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12월까지 일하고 알바 하는 곳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대상금액과 소득 공제 금액이 달라 대표에게 여쭤보니 아래와 같이 답이 왔습니다. 거기 세무사가 저렇게 답을 주었다는데 전 이해가 안되서요 저게 어떤 의미의 말인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모든 공제를 적용받아 남은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9만원이라는 것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다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공제가 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