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정멸등에서 직진해서통과하던중 좌측도로에서오던 오토바이와추돌했습니다
: 자세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양측이 모두 황색점멸등이고, 동일폭의 도로이며, 선진입차량이 없는 동시진입상태이고, 양차량이 모두 직진중 사고라면,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은 5:5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중 일부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