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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등신호에서 직진한던중 반대편에오던 오토바이와추돌 ᆢ
황색정멸등에서 직진해서통과하던중 좌측도로에서오던 오토바이와추돌했습니다 ㆍ조수대뒷문짝을추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이얼마나나온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정멸등에서 직진해서통과하던중 좌측도로에서오던 오토바이와추돌했습니다
: 자세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양측이 모두 황색점멸등이고, 동일폭의 도로이며, 선진입차량이 없는 동시진입상태이고, 양차량이 모두 직진중 사고라면,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은 5:5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중 일부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황색 점등 신호에 직진중이었다면 오토바이쪽의 신호도 과실에 중요 사항이며 도로 크기, 충돌 위치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신호 상태 등에 따라 과실은 다릅니다.
황색 점멸등에서는 서행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며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 상대방은 서행없이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더 크고 우측 차 우선이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