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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황색점등신호에서 직진한던중 반대편에오던 오토바이와추돌 ᆢ

황색정멸등에서 직진해서통과하던중 좌측도로에서오던 오토바이와추돌했습니다 ㆍ조수대뒷문짝을추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이얼마나나온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정멸등에서 직진해서통과하던중 좌측도로에서오던 오토바이와추돌했습니다

      : 자세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양측이 모두 황색점멸등이고, 동일폭의 도로이며, 선진입차량이 없는 동시진입상태이고, 양차량이 모두 직진중 사고라면,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은 5:5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중 일부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황색 점등 신호에 직진중이었다면 오토바이쪽의 신호도 과실에 중요 사항이며 도로 크기, 충돌 위치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신호 상태 등에 따라 과실은 다릅니다.

      황색 점멸등에서는 서행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며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 상대방은 서행없이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더 크고 우측 차 우선이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