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세금 감면 받는 방법 맞나요?
요즘 배당주에 관심이 생긴 주린이 입니다 배당금이 연 얼마를 넘어가면 수익금의 몇퍼센트가 세금이 나온다는데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 배당주를 모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얼핏 들었는데 물어볼 주변인이 없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ㅜ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토스 증권에서 테슬라를 추종하는 고배당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이다 보니까 곧 세금도 생각 해 봐야 할거 같은데 isa계좌는 kb증권에 있는데 혹시 kb증권의 isa계좌에 국내 배당etf를 모으면 토스 증권에서의 배당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에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배당기준일 이전에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금액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좌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에서 상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isa에서는 미국주식 구매가 불가능하며 국내형 주식 및 국내형 etf만 구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