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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노루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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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었다고 통보

직원이 10월 28일 진성서를 접수하고 접수증과 당일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약봉투를 메일로 보내 왔습니다.

2주동안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부여하였고 또 휴가를 원하여 2주 무급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거의 3주가 다 되어가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통지는 오지않고 직원은 휴가를 신청하고

그럼 회사는 직원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 3주가 되도록 노동청에서 회신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만 이렇게 힘들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1달 내로 처리하나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로 지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처리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