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직접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범죄사실과 일정한 적격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장 표준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