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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안경곰108
굉장한안경곰10819.11.16

근무한지 7개월 만에퇴사를 해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을까요

법인택시회사를 다녔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7개월밖에 되지는않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만약 해당이안된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조건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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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기업 사정상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확인서로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예컨대,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인 소정근로일, 출근을 안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인 경우라도 일정한 예외사유* 존재시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데, 개인적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발생일이므로 주5일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경우 1주일에 6일만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