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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매기74
진득한갈매기7424.03.12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실제로 근무한건 작년7월부터인데 사장님이

이번년도 2월에 4대보험을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아파서 자꾸 쉬어서 해고 통보를

받을꺼 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4대보험을 든시점이 너무 늦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실제근무한시점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안들어주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잘리면 제가 몸이안좋아서 일을 못구할것같은데

좋은방법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진짜 굶어죽어요 이거 못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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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에 부합하게 실업급여 가입일자 정정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현 시점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가입일자를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취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게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점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해서 회사가 수정해주지 않는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