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지역이 엄청나게 큰 베이커리 겸 카페를 오픈하고 물려주었을 때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는 꼼수가 있다도 하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며 꼼수는 아니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