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원사무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 사무관이나 법원의 직원이 재판의 본안이 아닌 행정적·절차적 사항에 대해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액 확정, 소송 서류 송달, 공탁금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 과정 중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항소, 재항고, 또는 재심 청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판결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위반 사항이 소송 진행 중의 처분에 관련되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법원 사무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