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연한낙지154
의연한낙지154

프렌차이즈(카페,요식업) 업종 세금이 궁급합니다.

프렌차이즈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궁급합니다.

절세방법도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지 가맹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 관련한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1) 가맹점 계약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지출증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회(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2회) 해야 합니다.

      5)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또한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7월 부가세신고 및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매달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커지고 이익이 줄어드니 종합소득세를 덜 낼 수 있게 되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고용시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