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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창업업종이나 메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 있는지요?

업종별로 세무상 취급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요. 재료 등에서 면세품목같은 게 존재한다던데 일반 창업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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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창업당시에는 크게 고려요소는 아닙니다.

    신규로 창업을 할 경우, 특정한 업종 및 연령에 따라 창업세액감면(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39760747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