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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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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까지 진행했을때 기대효가가 있을까요?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을때 기대효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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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으려면 결국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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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시 송달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재산 등 압류 및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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