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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직박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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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모자이크 초상권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아이유 콘서트에 갔거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강연에 갔다라고 쳤을때

그 강연하는 사람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물론 그 강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라는 건 피촬영자의 허가 없이 그러한 사진을 올릴 때 문제되는데

    해당 강연자가 강연하는 사진에 대하여 촬영하여 게시하는 걸 금지하였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