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모자이크 초상권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아이유 콘서트에 갔거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강연에 갔다라고 쳤을때
그 강연하는 사람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물론 그 강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라는 건 피촬영자의 허가 없이 그러한 사진을 올릴 때 문제되는데
해당 강연자가 강연하는 사진에 대하여 촬영하여 게시하는 걸 금지하였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