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강연자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해당 강연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연 중에 게시를 금지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연자의 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