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용 차량은 교차로에 주차해도 되는지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 오늘 아침 선거현수막이 붙은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고있어 통행에 방해도 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여 이곳에 주차하면 교통법규 위반인데 선거운동 차량이 이러면 되느냐고 운동원에게 물었더니 선거운동기간에는 가능하다며 그게 상식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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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 오늘 아침 선거현수막이 붙은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고있어 통행에 방해도 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여 이곳에 주차하면 교통법규 위반인데 선거운동 차량이 이러면 되느냐고 운동원에게 물었더니 선거운동기간에는 가능하다며 그게 상식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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