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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화~금 총 4일 6.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그 주에 딱 하루 세시간 반 일찍 협의 후 퇴근했습니다. 계약상 6.5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그 주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조기퇴근이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나요? 본사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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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이지 만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만근'이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고, 조퇴는 상관 없습니다. 또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조기퇴근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은 그대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