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삭 태풍으로 입주한건물 벽면이 떨어져 주위에 피해를 입혀 저희 입주민들에게 보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마이삭으로 현재 살고있는 24세대 빌라형 아파트인데 건물외벽 드라이비트가 떨어져나가 입주민 차량도 파손되고 이웃집 지붕에 떨어져 누수도 되고 이웃집 건물에 떨어진 파편을 치우시던 분에게 떨어져 다치셨는데 저희 입주민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입주한지 3년차인데 시공사 에서 하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상태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입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해쥐야 하는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웃집 건물 소유주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건물 수리비와 치료비등을 위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전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고
추후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입주민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건물외벽 드라이비트에 관한 부분이라면 시공사의 시공하자가 하자의 원인으로 인정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건물외벽의 관리의무가 있는 입주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