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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콰가13
냉엄한콰가13

태풍 피해인 것 같은데 옆집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네요.

이번 10호 마이삭 태풍으로 옆집 창문과 저희 빌라 2층에서 4층 외부 벽면을 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저희 때문에 피해 봤다고하면서 견적을 뽑아왔는데요. 그날 바람이 저희쪽으로 세게 불어서 주변건물의 창문 등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 그날 정전으로 cctv 확인도 어려워요. 저희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빌라에서 10~20만원정도 창문 피해 값으로 준비했는데 전체를 다 해달라고 요구하네요. 그날 태풍으로 저희 빌라도 다른 집들도 피해 많이 보았는데요. 옆집에서는 무조건 저희가 했다고 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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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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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소송으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원고, 질문자께서 피고가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으로 비추어 볼 때,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문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집의 창문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기한 파손 등의 손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