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 피해인 것 같은데 옆집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네요.
이번 10호 마이삭 태풍으로 옆집 창문과 저희 빌라 2층에서 4층 외부 벽면을 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저희 때문에 피해 봤다고하면서 견적을 뽑아왔는데요. 그날 바람이 저희쪽으로 세게 불어서 주변건물의 창문 등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 그날 정전으로 cctv 확인도 어려워요. 저희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빌라에서 10~20만원정도 창문 피해 값으로 준비했는데 전체를 다 해달라고 요구하네요. 그날 태풍으로 저희 빌라도 다른 집들도 피해 많이 보았는데요. 옆집에서는 무조건 저희가 했다고 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