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으로 천막이 날아가서 옆집 지붕이 조금 파손되였는데요, 이런경우는?
이번 태풍에 베란다 가림막이 통째로 날아가서 옆 빌라 지붕에 얹히면서 기와 몇장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수리를 해주는게 도의적으로는 맞는데요, 원상복구(원래 그대로)를 해주는게 법률상 으로 원칙인가요?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거니까 다른방법이나 보상받는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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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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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주나 사용자는 시설물(가림막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수, 유지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가림막 파손도 관리 의무 소홀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옆 집 지붕)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지붕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