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으로 앞동 아파트 지붕 쪼가리때문에 기스
앞동 아파트 경비실 지붕 쪼가리(?)들이 태풍으로 날아와서 빌라에 주차된 저희차 문짝을 크게 기스냈는데 아파트 경비는 자연재해라 보상이 안된다합니다. 이럴땐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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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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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보험여부는 해당 보험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