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태풍으로 아파트안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측에서는 저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동생부부집에 놀러갔는데 아파트 화단에 큰 나무가 꺾이면서 지붕에 충돌하였습니다. 차량 지붕 한쪽이 크게 한쪽으로 꺼지면서 모양의 변형이 났습니다. 관리소측에 물어보니 자차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측에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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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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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나무가 태풍이 오기전부터 쓰러지려고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측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상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별도의 재해 보험을 들고 있어서 해당 사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