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태풍으로 아파트안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측에서는 저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동생부부집에 놀러갔는데 아파트 화단에 큰 나무가 꺾이면서 지붕에 충돌하였습니다. 차량 지붕 한쪽이 크게 한쪽으로 꺼지면서 모양의 변형이 났습니다. 관리소측에 물어보니 자차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측에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법률
동생부부집에 놀러갔는데 아파트 화단에 큰 나무가 꺾이면서 지붕에 충돌하였습니다. 차량 지붕 한쪽이 크게 한쪽으로 꺼지면서 모양의 변형이 났습니다. 관리소측에 물어보니 자차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측에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