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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13

아파트 외벽 주차후 천자지변으로 인한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 시설이 좁아서 아파트 외벽에 주차를 하였다가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해서 아파트외벽이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이럴경우에는 어디에 차량 파손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나요.천재지변 이므로 본인이 차량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주차시설이 이 좁아서 어쩔수없이 아파트 외벽에 주차후 차량파손이므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차량파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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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받으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경우 외벽의 붕괴로 인한 손해를 아파트 관리단 등에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손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측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측에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아파트 주차시설이 좁은 것은 아파트 설계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