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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청설모220
시뻘건청설모22020.09.11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을 못받을까요?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0월달쯤에 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 걱정입니다.

부산에서 비싼 외제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었는데, 주차장 있는 주택간데 여기에 주차하면 분명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침수 될 수 있는 지하보다는 좀 고층인 주차장에 주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물건이 날아다니면서 창문이나 외관에 찌끄러지는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면 보상은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돈을 내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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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창문이나 물건 등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해 주차 차량의 피해가 있었다면 시설물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시설물 소유주등의 책임이 아닌 차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유료 주차장의 경우도 태풍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상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같인 범주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풍등에 의한 침수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하며 자차로 처리 시 시설물 소유주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차보험처리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