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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태풍이 불어오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이 파손된다면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혹은 나라에서 보상해 주기라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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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세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해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정책이 없는 한 나라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 갈라질 경우 하자보수기간 남은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가 AS센터 사안을 접수하여 시공사와 협의를 하여 수리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