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힌경우

이번 태풍으로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밑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가령 창문 떨어진 아파트 주민이 100%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닌 다른 보상 방법이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차량의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아프트측(주민)과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복도식아파트의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측 손해 50%, 태풍 소식에도 차량을 다른곳에 주차하지 않은 차주 책임 50%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아파트쪽(주민 등)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