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로 매출이 생기면 부가세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연도 내에서 할부 매출이 생기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절반은 2021년에 매출이 생기고 나머지 절반은 2022년에 매출이 생기면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가 되는건가요?
절반씩 잡는건지 아니면 2021년에 전부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2021년에 발생하였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계산 전부 2021년도에 귀속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매 시점에 전액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할부 매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할부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으로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도 전액 매출세액으로 잡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할부 여부와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재화를 인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도 재화를 인도한 날이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 카드할부 결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