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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여새113

고요한여새113

사무실을 임차하여 쓰는 사업체 재무제표에 보증금이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재무제표 다 뜯어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혹시 지금이라도 1.1일자에 보증금 입력해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 결산 다시 뜯어서 수정해서 종소세 이런 거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1.1 자에 보증금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