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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올해 개업한 사업장인데 자산이 하나도 안잡혀져잇는경우

올해 1월말에 개업을 하여 자산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잇어 자산 파악해서 잡으라고 하시는데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 계약서랑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신분이 잇어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금액보고 세금계산서 발행건 시설장치로 전표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 진행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보고 일반전표에 임대보증금 분개하였는데 자산 파악시 혹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부 전표처리하여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금신고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