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개업한 사업장인데 자산이 하나도 안잡혀져잇는경우
올해 1월말에 개업을 하여 자산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잇어 자산 파악해서 잡으라고 하시는데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 계약서랑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신분이 잇어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금액보고 세금계산서 발행건 시설장치로 전표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 진행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보고 일반전표에 임대보증금 분개하였는데 자산 파악시 혹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부 전표처리하여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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