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부가세 사업양도신고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인 지점(스터디카페를) 임대인에게 포괄양도 하고 3월 31일 날짜로 폐업신고 진행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고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포괄양수도일 경우 사업양도 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하더라구요.
1. 양도 대금 입금액 1,000만
2.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없음, 인테리어가 기타유형자산으로 잡혀있긴한데 감가상각 종료로 잔액 1,000원
3.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예정,
기타 자산(현금, 보통예금, 미수금,전도금) / 부채(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넘기지 않고 4월중으로 정리예정
4.양도대금에 포함된 내용:
사용하던 키오스크 OR 정수기 서비스, CCTV, 의자, 책상, 가전 등 (자산이아닌 비용처리 대상들)
이럴때 사업양도 내용에 기타유형자산 굳이 분리하지말고 이렇게 적어서 계약서랑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