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2. 05. 13. 08:41

그리고 빌라집주인으로 살다가 재개발한다고 나가면 입주권을 주는건가요? 입주권이 있으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돈 안내고 들어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건가요? ? ?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소유자로 거주중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있다고 무상으로 새 주택을 주는 것은 이닙니다.
조합에서 자신의 소유 주택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액이 정해지면
재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치 상승 비율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을 평가액에 곱하여 자신의 권리가액을 알려줍니다

이 권리가액과 자신이 신청한 조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메꾸거나 남으면 돌려 받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 부동산 가치가 크고 그보다 작은 아파트를 선택시 일부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가액 보다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가 높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5.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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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재건축입니다. 다세대 단독주택 등 빌라촌을 다시 아파트 지으면 재개발 입니다.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권리가액을 정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차이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2. 05.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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