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뒤늦게 증여세가 발견되어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뒤늦게 증여세가 발견되면
1. 증여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 혹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교통신호위반한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동일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5%씩 계산됩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 세금 미납 자체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고의적 탈세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위반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이후 계속
하여 세금을 체납시에는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1번처럼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의 가산세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