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이후 계속
하여 세금을 체납시에는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