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청구의 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승소하신 경우
원금의 5% 및 지연이자 12%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에,
대출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자의 발생이 세입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만,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자 부분 청구를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