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전세중인데 8월 중에 전세 만료 후 방 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못한다 하면
현재 대출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 부분인가요?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청구의 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승소하신 경우
원금의 5% 및 지연이자 12%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에,
대출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자의 발생이 세입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만,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자 부분 청구를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지하고 그 부담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지연 반환하여 세입자에게 이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 손해의 발생 사실과 금액,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만료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