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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수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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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전세중인데 8월 중에 전세 만료 후 방 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못한다 하면

현재 대출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청구의 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승소하신 경우

    원금의 5% 및 지연이자 12%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에,

    대출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자의 발생이 세입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만,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자 부분 청구를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지하고 그 부담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지연 반환하여 세입자에게 이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 손해의 발생 사실과 금액,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출 만료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