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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매기74
진득한갈매기7423.08.02

치과에서 폐금 잃어버렸을때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오늘 환자분이 골드를 발치하시고 나서 제가 치웠는데

골드가 없더라구요..(계속 제가 어시본건 아니에요 )

중간에 환자분이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선생님 말씀으론 나중에 환자분이 골드 달라하시면 드려야 되니깐 제가 책임져야 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나요?

진짜 치과에 남아서 적출물이고 뭐고 전부다 뒤져봤어요.. 그래도 없어요 ㅠㅠ 씨씨티비 봐보시라는 답변 말고 법적으로 나중에 환자분이 폐금 달라고 했을때 없으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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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폐금을 잃어버렷다고 법적책임까지 가진 않을꺼같고 폐금 비용정도만 지불하시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폐급은 의료폐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치과에사 폐기를 해야 합니다

    금값이 비싼 요즘에는 이런 폐금을 외부에서 현금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적출물 동의서를제출해야해요

    없어졌을경우에는 치과에서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운 당시에 트레이에 골드가 포함된 치아 적출물이 없었던게 맞다면 이를 원장님께 정확히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속 어시를 보신 것도 아니기에 환자가 가져갔거나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직장 내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치과폐금을 매입하는 전문 업체 시세를 보면 금인레이는 2~3만원, 크라운은 6~7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치과섹터의 답변보다는 변호사의 답변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환자분께서 치아를 가져간다고 하면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가져갈 수 있다, 금만 따로 분리하는 건 안되고 치아를 통째로 가져가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치아를 가져가는게 생각보다 까다롭다 말씀하셔서 환자분이 적출물 인수를 포기하시고 없어진 폐금에 대해서 원장님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이겠죠...

    여담으로 치과 체어 틈에 생각보다 각종 작은 기구나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갑니다... 치우다가 또는 치우기 전에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렸고 그 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