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매각시 증여세
2023년 증여세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2022년 12월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2017년 11월 매입)를 감정평가 5억9천만원 매매가액으로 해서 제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보유하다가 5년이 지난 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7월경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몇년이 결리겠지만 지금 발표된것에 따르면 앞으로 3면 후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제가 취득 후 4년이 되는 시점에서 토지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5년 내에 매각하는것으로 보고 이월과세되어 아내가 취득한 시점(2017년)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매도하고 싶어 소유권을 이전하는게 아닌 토지수용으로 인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되여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앞으로 증여하기 위한 감정평가 지출금액과 양도취득세(지방세)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