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싹싹한돌꿩179
안녕하세요
토지 명의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증여하고자 합니다(토지 증여는 매매 금액은 5억으로 작성)
다만 2년 정도 이후에 민간 개발이 예상 됩니다
이때 증여부분에 대해서 이월과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토지는 약 50년전에 매매 했으나 계약서 등 매입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는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