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년 계약직 다니다가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봉계약직으로 연봉 3000 이었고 세전 월급으로는 250이었습니다.
회사 처음 입사할 때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금 지급 한다고 했던거 같고
하나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으로 원금 221만원에 (수익은 6만원정도)들어와 있구요= 총 227만원
대략 10일 전쯤에 퇴사 했는데
퇴사하고 2일후 쯤에 회사직원분이 퇴직금 지급해주려면 개인형IRP 계좌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서 통장사본 보내 달라고 해서
IRP 계좌 만들어서 통장사본 보냈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다른 유튜브들 정보를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 (월급 세전 금액 * 근무한 년 수)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계산으로 제 경우면
= [250 * 2(년)]500 - (기타 세금)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에 221만원정도 이미 지급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차액이 얼마정도 더 입금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퇴직금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을 더해 지급하며,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