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으로 제품을판지가 5.6년정도되는데요

궁금한게

인터넷으로 제품을판지 5.6년정도되는데요

이번에 이사를가게되면서

사업자주소를 변경만해야하나

아니면 사업자주소를 폐업을 해야하나 고민인데요

폐업하게되면 세금신고도해야한다고하고

세무조사도 들어올수도 잇다고하는데

주소만변경해서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궁금하여 글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동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세금신고는 당해연도~ 폐업일까지 미납세금을 정산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사업장을 유지하시되, 변경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