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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카드대출금...

인터넷에 이런말이 있더라구요 ㅠㅠ

남편에게 생활비 받는 금액중에 60만원 가량은

제 카드 대출금을 (제 개인용) 갚고 있는데

제 카드 채무를 상환 할 시에는 문제되나요..???

그럼 전 주부인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여하는건지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받아도 증여세 없습니다. 괜히 에너지랑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