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누수발견후 매수자가 인테리업자
계약후 천장누수얼룩발견후 매수자가 인테리업자불러서 알아보니 총공사비가 12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매수자는 공사도 안한상태서 미리잔금날 120만원을 차감하고 준다네요.
다행히 윗층분이 누수 보험으로 해준다는데 잔금날 저는 매수자한테120돈주고 윗층이 보험금청구해서 저희한테(매도인입장)입금시켜주는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접수한 보험사에서 보상보험금을 본인에게 입금해준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고 얘기를 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줄할 영수증과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면서 담당자와 먼저 얘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층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를 보험처리 해준다고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상호간에 협의를 해둔 상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윗집에서 누수로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와 해당 공사비용이 적절히 측정된것인지 확인 후 보험금이 지급되어 고객은 해당 금액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후 누수 발견 시 매수자가 선공사 없이 잔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지만 협의가 가능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의가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업체에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피해 사실과 비용 증빙 서류를 갖추어 아랫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투명하고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피해 규모를 명확히 하고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며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