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재건축 인가승인 빌라 양도시 비과세요건
증여받은 빌라에 재건축 이주 전에 2개월 정도 있은 후 이주한다면
재건축후 2개월을 뺀 1년 10개월을 거주해도 2년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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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는 주택이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에 따라 재건축이 된 이후에
주택으로 완성될 경우 증여받은 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관러처분을 받기 이전에 거주기간과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처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빌라인 경우라면 해당 증여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전에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