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2년동안다닌거 청구가능할까요?
2년동안 병원다니고잇고 약국도 다녓어요 3개월뒤에도 가야는데 언제까지 병원다닐지를 모르겟어서요
나중에한번에하려는데 보험청구 기간같은거잇나요?
늦게한다고 진료기록사라지고 그러진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받으신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통원치료의 경우 매번 청구하면 번거롭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해당 보험사의 어플로도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비등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 기록도 병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되시면 천천히 청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안에 발생한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예전엔 2년이었지만 지금은 3년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면 제대로 보험금이 청구되었는지 일일히 확인하기 어려우니 가급적 이면 바로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비의 경우에는
진료보신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년동안 다니셨다면 지금청구하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2020년까지 청구하고
내년 이맘때쯤 2021년까지 청구하고 하면 누락없이 청구할수 있지 않을까요
*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