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기간 봐주세요ㅠ 이틀지났는데 될까요
제가 22년 11/10일에 진료보고 11/19 제증명뗀 영수증 서류까지해서 실비 청구했는데 늦었을까요?
같은병이면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거같던데..
제가 같은병으로 병원만 옮겨서 최근까지도 진료받고 있으면 청구 되나요?ㅠㅠ 까먹고있다가 이틀지나서야 생각나서 급히 청구했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소멸시효 3년이라서 면책이 맞습니다.
다만, 소액건은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번 청구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틀 정도의 지연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청구를 넣고 나서 조사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 3일안에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조사가 있다면 10일까지 걸릴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걸린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지연사유서와 함께 보험금의 일부를 가지급하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구요. 소멸시효는 각 진료일별로 계산하고 병원을 옮겨 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이전 진료일의 청구권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지급 통보가 나오더라도 지연 사유를 설명하며 재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현재로서는 청구권이 소멸된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이 아예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보장을
안해줘도 상관없는 보장이 된것이라고 봐야하죠.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 한다면
우선 청구를 넣으시되
내가 최근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다보니 정신이 없어
몇일 놓쳤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식으로
힘듦을 어필하면 왠만하면 받으실만 합니다.
몇일이 아닌 몇년, 2010년대 사고까지도
보상받는 경우는 종종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기 치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때문에 엄밀하게 한다면 3년지난 치료영수증은 소멸시효적용되지만...일단 심사결과를 기다려보세요.
지급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급되더라도 금번에한해 지급해줄수없는지 한번재문의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병이면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거같던데..
제가 같은병으로 병원만 옮겨서 최근까지도 진료받고 있으면 청구 되나요?ㅠㅠ 까먹고있다가 이틀지나서야 생각나서 급히 청구했는데 될까
: 원칙적으로는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지급한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같은 질병이면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소액이라면 통상은 보험사에서 지연청구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의견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