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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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갔던걸 다 보험 청구해야하는데 미뤄두다보니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갔던걸 다 보험 청구해야하는데 미뤄두다보니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모아뒀다가 신청하려고 준비하는데

얼마의 기간내에 신청해야하며

또 사유를 매번 기억해내야 할까요?ㅠㅠ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초진기록지에 사유가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어떤이유로 병원을 갔었는지요~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되고 너무 적은 금액은 굳이 청구 안하시는것도 도움은 되는데

    그런거 별로 신경 안쓰신다면 모두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 시점으로 3년이내 청구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녀온 병원은 같은? 비슷한 이유로 내원 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 하실때 감기증상으로 내원

    또는 비염증상으로 내원 이런식으로 적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그때마다 청구하면 혼란스럽지도 않고 좋겠지만 사정이 있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질병이나 사고별로 나누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 저기 모아뒀다가 신청하려고 준비하는데

    얼마의 기간내에 신청해야하며

    또 사유를 매번 기억해내야 할까요?

    : 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사유는 기억을 못한다면 간단히 치료이력을 보고 기재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잃어버린 서류들이 있다면 치료받은 병원 및 약국가서 재발급받으세요

    통원치료시(실비청구)

    *진료기록부사본(차트)

    ~~>요건 없어도 청구 가능한데 보험심사팀에서 요구하는경우가 종종있으므로 일단 발급받으세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약값) 처방전 및 (약국발행)약제비 납입영수증

    또는 약봉투!

    ~~~~>약국가서 약봉투 재발행해주세요~~하면 대부분 공짜로 뽑아줍니다

    입원 및 수술받은 경우

    위 통원서류들에 추가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다녀오신 병원비 청구를 한 번에 하시려다 보니, 기한도 걱정되고 당시 아팠던 사유가 다 기억나지 않아 막막하시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제때 청구하지 못하고 미뤄두는 것은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 및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소멸시효)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결제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즉, 오늘을 기준으로 정확히 3년 전까지 다녀오신 병원비는 지금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단 1원의 불이익 없이 약관에 명시된 보상금을 전액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병원 간 사유를 매번 다 기억해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억지로 기억해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 보상과는 질문자님의 기억이나 구두 설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의 팩트'만을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환자보관용 처방전'만 있으면 그 서류 안에 질문자님이 무슨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의학적인 팩트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 '발병 사유' 칸에는 단순히 "감기", "위염", "허리 통증" 정도로만 간략하게 적으시고, 발급받으신 서류만 잘 찍어서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코드를 확인하고 처리해 줍니다.

    3. 다녀온 병원이 기억 안 난다면? 3년 치 서류를 떼러 가야 하는데 어디 병원을 갔는지조차 가물가물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의료비 연말정산 조회' 메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의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활용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질문자님이 어느 병원, 어느 약국을 방문하셨는지 날짜별로 완벽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뽑아두고 하루 날을 잡아 해당 병원들을 순회하며 서류를 한 번에 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결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없이, 다녀오신 병원에 방문해 "보험 청구용 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시 내원사유를 적게 되어 있어 기록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미청구된 부분에 대해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청구소멸 기간은 3년입니다.

    모아놓으셨다고 하면 실비 청구 할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병명은 대략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에 보험 가입시 질병이력으로 제한될수 있으니 건강e음 통해서 조회해보시고 안되면 해당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년 이내의 것까지는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가입하신 상품의 경우에는 2년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약관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도 굳이 기억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병원 영수증과 진단받은 질병코드가 기록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서 괜찮습니다.

    보통 실손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실손 청구가 가능한 내용인지 물어보면 다 알려 주십니다.

    가능한 치료다 라고 하시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치료 받은 다음 받아서 모아 두셨다가 1년에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도 매번 그때그때 청구하기 불편해서 1년에 한번씩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플로 간편히 청구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청구하시기도 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청구는 사유가 나와있는 진료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가 필수이며

    재진료 시에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간편해집니다.